"요양기관 미청구 휴면급여, 올해분만 알림서비스"
- 김정주
- 2015-09-22 14: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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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림 의원 지적에 손명세 심평원장 "2012년분까지 적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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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손명세 심평원장은 건강보험법상 기준인 만 3년 기간안의 모든 누락분을 정비해 알림 서비스를 하겠다고 밝혔다.
손 원장은 오늘(22일) 낮 건보공단-심사평가원 합동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의 지적에 답했다.
앞서 신 의원은 "법적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이를 기한 내 찾아갈 수 있도록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다면서 올해분만 하고 있다"며 "남은 2012년부터 지난해분까지는 방치해 정작 시급히 찾아야 할 요양기관은 재청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이는 행정력이 떨어지는 의원과 약국 등 소규모 요양기관일 수록 더욱 필요로함에도 이에 대한 환류 즉, 재청구 확신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손 원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재청구 해야할 휴면진료비를 알림서비스 하고, 재청구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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