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상가규약에 층약국 입점 못막은 1층약국
- 강신국
- 2015-09-28 06: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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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심 판결 인용..."유효하게 제정된 상가규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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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권이 명시된 상가관리규약이 유효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 때문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상가 1층 건물주와 약사가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소송에서 1심 판결을 인용,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경기지역의 한 상가 1층에 약국을 개업했다. 상가 주인인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약국을 지정업종으로 정해 계약을 체결한 자리였다.
몇년이 지난 후 같은 상가 2층 한 상가가 경매에 나왔고 또 다른 상가주인이 이를 매수, B약사에게 이 자리를 임대했다. 층약국이 개업을 한 것이다.
그러자 약국 독점권 분쟁이 시작됐다. 1층약국 약사와 건물주는 "분양사는 계약 당시 약국영업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부여했다"며 "2층 상가주인과 약사도 상가내의 업종 제한 약정 준수의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태에서 상가를 매수하고 임차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상가관리규약에 의해 2층 약국영업을 중단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이 인용한 1심 판결을 보면 "사건 경매절차와 현황조사, 감정평가 과정에서 사건 상가에 대한 업종지정이 돼 있다는 점이 조사된 바 없다"며 "피고들이 업종지정을 알고서 상가를 매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1심은 "원고들이 제출한 상가관리규약이 상가 구분소유자들의 결의를 거쳐 유효하게 제정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1심은 "집한건물 구분소유자들이 상호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하고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각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협의로 업종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구분소유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제재조치는 원칙상 허용된다"며 "다만 이 사건 상가에는 유효한 관리규약이 제정돼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들에게 업종제한 약정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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