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알리스 제네릭 손배 위기 탈출…"용량 특허 무효"
- 이탁순
- 2015-09-26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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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시일까지 심결 안 나와 초조...안정적 판매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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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출시 전까지 결론이 나지 않았던 특허무효심판이 25일 제네릭사의 청구성립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만약 청구가 기각됐다면 제네릭사들은 특허침해 혐의로 오리지널사의 손해배상 표적이 될 뻔 했다. 이미 판매를 시작해 손해배상 위험성은 더 컸다.
이번 특허는 약물 용량에 대한 단위제형 용도특허다. 릴리는 시알리스 주성분인 타다라필의 1~20mg 용량을 특허로 보호해 후발주자의 진입을 막고자 했다.
그러나 제네릭사들도 시알리스와 똑같은 5·10·20mg 등 3개 용량으로 제품을 출시했다.
제일약품 등 복수의 제네릭사들은 허가전부터 해당특허를 무력화하기 위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조성물특허에 대해 특허심판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 특허도 무효가 결정될 것으로 확신했다.
하지만 출시일까지 심결이 나오지 않자 제네릭사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다.
제네릭사 한 관계자는 "무효청구가 성립될 것으로 확신했지만, 출시일이 지나도 심결이 나오지 않아 한편으론 손해배상에 대한 걱정도 했다"며 "뒤늦게나마 특허심판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줘 한시름놨다"고 말했다.
특허심판원의 이번 결정으로 제네릭사들은 시알리스의 모든 존속특허를 회피하는데 성공하고, 안정적으로 판매를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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