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법인카드를 간호사가 받아 썼다면…의사는?
- 최은택
- 2015-10-02 06: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3차 행심위서 결정...일부 처벌수위 낮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A씨는 항변했다. 본인이 아니라 같은 병원 간호사가 받아 사용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복지부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는 "간호사는 약제선택 권한이 없어서 리베이트 수수대상이 되기 어렵다"며, A씨에게 그대로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1일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최근 3차 행심위 회의를 열고 행정처분 18건(26명)에 대해 이 같이 심의 의결했다. 행심위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 제고를 위해 설치됐다.
이번 회의에는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 의료기관 외 의료업,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 처방전 미발급, 진료거부,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직접 진찰없이 처방전 발행, 리베이트 수수 등 26명이 연루된 18건의 행정처분 사건이 회부됐다.
심의결과,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사건은 고의성이 없고 행정절차에 무지한 점 등을 고려해 당초 면허취소에서 위반일수 2배로 처분을 감경하기로 했다.
환자에게 처방전을 발급하지 않은 사건은 신종플루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점, 외부환경 및 전산시스템상 원외처방전 발급이 불가능한 긴급 상황에서 원내처방전을 발행한 점 등을 고려해 종전 15일 자격정지를 철회하는 것으로 종결처리하기로 했다.
진료기록부 거짓작성 사건은 검찰과 심사평가원이 일부 조사기간을 중복조사한 점 등을 고려해 자격정지 처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사건의 경우 의료기관 공동개설자인 의사 B씨가 제약사로부터 법인카드(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실제 카드를 받은 다른 공동대표 C씨가 사용했다는 확인서와 법인카드를 제공한 영업사원 확인서를 검토했다.
행심위는 검토결과 공동대표 B씨가 아닌 C씨가 카드를 수령해 사용했다고 판단하고, 행정처분 대상자를 변경해 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우선 행정심판에서 패소해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으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속개된다.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 대상이다.
또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때는 법원 판결일 다음날부터 자격정지 처분이 자동적으로 속개된다. 다만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가 시작되기 전에 법원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 측은 이번에 행심위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그대로 행정처분을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해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갑상선안병증 치료 판 바뀐다…FcRn 억제제 급부상
- 2온누리약국 '코리아 그랜드세일' 참여…브랜드 홍보 나선다
- 3약가제도 개편 의료계도 반대 목소리..."중소제약 존립 위협"
- 4성인·소아 PNH 치료제 로슈 '피아스카이주' 허가
- 5한의계,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구성 비율 명문화 촉구
- 6성남시약, 이수진 의원에 한방의약분업 건의
- 7성북구약, 동덕여대 약대생·관내 고등학생에 장학금 전달
- 8경기도약 "돌봄통합업, 방문간호-방문약료 협업이 핵심"
- 9도봉·강북구약 하반기 감사 수감…총회는 1월 24일
- 10의협, 공단 특사경 반대 릴레이 1인시위..."부작용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