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경증외래 본인부담 높였더니 꼼수로 버텨"
- 김정주
- 2015-10-07 0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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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동익 의원 지적, 외래처방전 'V252' 코드 삭제 적발 17만건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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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부정행위 막을 법적근거도 없어 제도 무력화
환자 쏠림을 막고 의료이용체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2011년 10월부터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 차등제'를 강화시켰지만, 정작 제도 타깃인 대형병원들이 꼼수를 써가며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어 제도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환자 본인부담이 상향조정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밝혀진 건수만 무려 17만건에 육박했고, 한 상급종합병원은 이런 수법으로 적발된 금액이 무려 30억원에 달했다.
정진엽 복지부장관이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시절, 이 병원이 같은 수법으로 부정 처방전을 발급한 사례는 5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형병원에 경증 진료를 받는 환자들은 '경증 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금'제도 2011년 말부터 강화되면서 기존 본인부담률 30%에서 40%, 상급종병 50%로 높여 내야 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이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병원들이 이 제도를 지키지 않기 위해 처방전에 부당한 편법을 썼다가 적발된 수가 2012~2013년 2년 간 16만7522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적발된 대형병원들의 사례를 살펴보니, 종합병원의 경우 경남 김해시에 있는 A종병은 지난 2년 간 1만6463건(5719만원)에 달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됐고,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됐다.
상급종병의 경우, 충남 천안에 있는 B병원은 같은 기간 3271건이나 되는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부정발급하다가 적발됐다. 이 기관의 적발금액은 약 3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또한 현재까지 전액 환수되지 못했다.
최 의원은 병원들의 이 같은 부정행위에 정 장관도 일정부분 개입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 장관이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 당시인 2012~2013년, 같은 수법으로 적발된 수가 2012년 41건(69만9000원)이었으나 2013년 213건(523만5000원)으로 약 5배 증가했는데, 현재까지 전액 미환수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같은 대형병원들의 꼼수를 원천차단시킬 법적 제제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우선 이번에 적발된 대형병원들에 대한 환수방안을 검토하고, 앞으로 대형병원들이 원외처방전에 경증환자임을 표시하지 않고 발급하지 못하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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