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바이오신약 등 품목별 허가보고서 공개
- 이정환
- 2015-10-14 09:58:1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바이오의약품 개발사들 시행착오 축소 기대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바이오의약품 신약, 동등생물의약품(바이오시밀러), 세포치료제 및 신물질 의약외품의 품목별 허가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약사나 개발사 등이 품목허가 안전성ㆍ유효성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 등 심사 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바이오의약품 개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공 정보는 ▲품질, 안정성시험, 임상 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결과에 대한 심사자의견 및 결론 ▲독성, 약리 임상시험 등 자료 제출 면제 조항 및 사유 ▲허가조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자문결과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2016년 7월부터는 바이오의약품, 한약(생약)제제의 자료제출의약품 및 의약품외품 등의 허가보고서도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