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잘 날 없는 의협…임수흠 대의원의장 자격 논란
- 이혜경
- 2015-10-22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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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선출과정 관련 규정 위반...의협 법률자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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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제39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4월 열린 제28대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3차 투표를 통해 당선된 임수흠 의장에 대한 당선무효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은 의협 감사단으로부터 '대의원회 의장 선출 관련 긴급보고'가 접수되면서 외부로 알려졌다.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명시된 대의원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 제29조 제5항이 6개월 만에 발견됐다.
대의원 의장을 선출 시 5명의 후보 중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어 최다득표자인 임 의장과 이창(60·전 감사) 후보가 2차 투표에서 각각 111표씩 동표를 얻었다.
당시 진행을 맡았던 변영우 전 의장은 대의원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 제29조 제5항을 인지하지 못했고, 3차 결선투표를 진행해 최종 111표를 얻은 임 의장이 이창 후보를 2표차로 따돌리고 의장에 당선됐다.
감사단은 "최다득표자 1차 결선투표에서 득표수가 같았기 때문에 두 결선 후보 중 연장자 이창 후보를 의장 당선자로 선출했어야 했다"며 "변영우 전 의장이 규정을 알지 못했고, 대의원총회장에서 이 규정을 지적한 대의원이 없어 결과적으로 의장 당선자를 결정하는데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의협, 논란 속 법률자문 의뢰 검토
의장 선출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의원운영 및 운영위원회 규정 제29조 제5항이 발견됐다. 그동안 의협 집행부, 대의원, 감사단 모두 이 규정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정이 2013년 4월 5일 개정됐지만, 그 해 대의원 정기총회를 통해 인준받지 못한 만큼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지난 2년 간 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는 개정된 규정을 가지고 노환규 전 의협회장 불신임 안건 등을 논의했고, 결국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노 전 회장은 불신임 됐다.
만약 규정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지난 2년 간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일까지 모두 부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하기로 했다. 21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번 안건이 상정된 만큼 우선 법률자문 부터 받아보겠다는 계획이다.
규정 손질이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 운영위원회의 몫이라면, 지난 4월에 있었던 의장 선출 무효화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몫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협에는 의장 당선 무효화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당선무효에 대해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창 후보는 21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성격이 아니다"라며 "사적인 부분은 얼마든지 해결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무도 규정을 몰랐다는 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창 후보는 "대한의사협회의 일인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며 "잘못은 잘못대로 정리하도록 장기적인 측면에서 중의를 모아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로의 묘책이 필요하다는 이창 후보는 "서로 깨지고 벌어지면서 반목하는 묘책은 성격 상 맞지 않는다"며 "어떻게 하면 화합하고 단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합리적인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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