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알보젠, 한발늦은 시알리스 제네릭 '우선판매권'
- 이정환
- 2015-10-28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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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내년 7월27일까지...실질적 독점권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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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27일 타다라필 5~20mg 필름코팅정과 구강용해필름을 각각 7~8번째 우선판매품목허가 의약품으로 허가했다. 우선판매기한은 내년 7월27일까지다.
대웅제약과 알보젠코리아는 각각 시알리스 제네릭인 타오르정·구강붕해필름과 시알보스정 국내 허가를 보유 중이다.
이번 우판권 승인으로 향후 허가될 타다라필 정제와 필름제제는 독점권 부여 기간까지 자동 판매금지될 전망이다.
다만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 타다라필 제네릭 허가를 신청해 지난 9월4일 시알리스 특허만료 이후 시장 출시된 제네릭 품목들은 제한없이 판매 가능하다.
결국 시장 출시된 130여 개 품목 시알리스 제네릭 판매가 지속되는 만큼 우판권에 따른 독점권의 실효성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우판권을 획득한 한 회사 관계자는 "허특제에 따라 부여된 우선판매기한까지 추가 허가 약제들은 판매금지된다"며 "이는 타다라필 제네릭 시장 내 당분간은 추가 경쟁자가 줄어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허특제 시행 이래 지금까지 단독 우판권 혜택을 부여받은 품목은 동아ST의 울혈심부전 치료제 바소트롤(오리지널 딜라트렌, 성분명 카르베딜롤)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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