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체조제 활성화 공감…국회 입법, 의사설득이 관건
- 이정환
- 2024-10-28 18: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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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약 품절 사태 해결책 부상…국회 제출 법안 2건
- 의사 반대 넘어야 입법 가능…21대 국회 땐 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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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의안과 제출된 대체조제 관련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같은 당 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약국 약사가 의사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과 성분·제형·용량 등이 동일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거친 다른 제네릭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약사 대체조제 통보 사실 여부 등을 명확히 해 의약사 간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고 국민 처방·조제 편의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민병덕 의원안은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이수진 의원안은 심평원 사후통보 확대와 함께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일단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이 1건 발의된 것과 비교해 22대 국회가 임기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2건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수급 불안정약 문제를 대체조제 방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은 보다 적극적인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김윤 민주당 의원도 대체조제, 성분명처방을 효율화하는 내용의 입법을 고심중인 바 향후 관련 입법은 추가로 발의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조규홍 장관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끊이지 않고 있는 수급불안정약 문제 해결책으로 대체조제 활성화를 꼽으면서 국회 입법심사 시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계 반대는 넘어야 할 벽이다. 오리지널, 제네릭 등 같은 성분 의약품이라도 제품이 다르면 환자 복약 시 다른 임상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체조제 확률을 높이면 환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의사들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대체조제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회의원들은 수급 불안정약 문제가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입법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정부가 저가약 대체조제 시 약국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장려금 제도까지 운영중인 상황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국민 건강 저해 요인으로 꼽는 일부 의사들의 지적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대체조제를 놓고 직능 간 입장 차이를 이유로 입법이 지지부진한 사례가 또 반복돼선 안 된다"면서 "수급 불안정약 문제가 국민 의약품 접근성을 침해하는 기간이 몇 년째 계속되면서 건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다수 복지위원들이 입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일부는 성분명 처방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이 성분명처방에 앞서 우선적으로 대체조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답변을 한 만큼 입법심사 시 복지부와 함께 통과에 주력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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