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계와 전면전…소송부터 대국민 홍보까지
- 이혜경
- 2015-11-02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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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궐기대회 이어 향후 대응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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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제5차 회의를 열고 대한방 대응을 위한 활동방안을 결정했다.
이번 활동방안에는 법적 소송이나 고소·고발부터 대국민 광고까지 포함됐다.
한의사 보건소 의무배치 등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과학중심의학연구원과 국민건강국민연합 등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한특위가 이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MMSE 등 치매진단검사 방법을 사용한 한의사를 무면허 행위로 고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반면 한의사 및 한의사단체의 무차별적 고소·고발 남발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모색됐다.
한의계가 한의학을 비판하는 의사들이나 방송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했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를 모아 지하철 광고란 등에 대국민광고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A대학교 한의대에서 이뤄지는 임상실습 교과과정의 문제점과 개원한의사의 임상강의 실시 등에 대한 교육내용 수준 및 교육강사의 자격여부 등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기로 했다.
근 가장 큰 이슈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와 관련,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한의사들의 연구목적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의대학장, 병원장, 기자, 공무원 등에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금지를 위한 홍보브로셔 및 유용상 위원장의 친필편지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달 24일 300여명의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규제기요틴 철폐를 주장했다. 특히 규제기요틴 중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정조준 했고,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이뤄질 경우 전면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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