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요양기관 사전통보 명문화, 실익 없다"
- 김정주
- 2015-11-10 1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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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전문의원실 검토…행정조사법과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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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중심의 행정업무 수행을 한다는 점은 의미가 있겠지만 '행정조사기본법'상 이미 제도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법적절차 강화 측면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기 수석전문위원의 건보법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9일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이 개정법안은 복지부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나가거나 건보공단, 심평원에 조사 명령을 내릴 때 조사 목적과 기간, 장소, 제출자료 등이 명시된 조사계획서를 조사일 7일 전에 미리 해당 요양기관에 발송하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김 전문위원은 법안이 실제 적용되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 현지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조사대상자인 요양기관이 대응자료 등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는 점은 공감했다.
공급자 측인 치과의사협회나 병원협회, 의사협회도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행정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자료 요청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예방할 수 있다는 데, 병협은 업무 효율성 측면에 의미를 뒀다. 의협은 사전통보 예외규정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와 수행기관들의 입장은 달랐다. 복지부와 공단, 심평원은 의무화하는 방안은 수용가능하지만, 요청 대상기관을 요양기관으로만 한정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해 규정하는 것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사전발송하는 것은 '행정조사기본법'상 이미 공통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을 것이라 내다봤다.
이에 대해 전문의원실도 마찬가지 견해를 내놨다.
여기에 더해 김 수석전문위원은 "현지조사 규정 남용 문제는 현재 법률적으로 규정이 미비해 발생했다기 보다는 집행기관이 '행정조사기본법' 등 기존 법률에 부합하지 않게 현지조사를 수행한 것에 따른 문제로, 입법적 조치보다는 집행기관 제도·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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