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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출신 유화진 의협 법제이사, 리베이트 무료 소송

  • 이혜경
  • 2015-11-11 14:29:42
  •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취소 소송 6건 맡아

국내 1호 여의사 출신 법관인 유화진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 6건에 대한 취소 소송을 맡는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11일 기자브리핑을 통해 "의협에서는 리베이트 행정처분에 대한 무료 법률지원을 하고 있다"며 "유화진 법제이사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6건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의대를 졸업한 유화진 법제이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광주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2009년부터 유화진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김 대변인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가 필요한 의사회원들의 경우, 추가로 소송 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6건의 사례 일부는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지만, 명예회복을 위해 소송 진행의사를 밝힌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6건의 소송 중 1건은 제약사 측에서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준 적이 없다"고 녹취록을 가지고 있으며, 또 다른 한 건은 영업사원으로부터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준 것이 아니라 제약회사 광고비로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상태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의사들이 복지부에 녹취록, 확인서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복지부가 수사권이 없다는 핑계로 행정처분을 내렸다"며 "법제이사가 소송을 통해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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