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한국코러스, 마약법 어겨 행정처분
- 이정환
- 2015-11-13 11:32: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양사에 경고·과징금 등 명령
- AD
- 5월 5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한국얀센이 마약류수출입 상황보고서를 미제출해 경고 및 4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마약류 원료 사용자인 한국코러스제약도 기한 내 허가사항을 미변경해 경고를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얀센과 코러스제약에 행정처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얀센이 수출입 상황보고서를 미제출한 품목은 펜타닐성분의 마약류로, 듀로제식트랜스패취 12㎍/h·25㎍/h·50㎍/h 세 품목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얀센은 마약류수출입상황보고서를 기한 내 미제출했다.
코러스제약도 기간 내 허가사항을 미변경해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정환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 포장에 '조제약사 이름' 누락…근무약사·약국장 법정행
- 2급여 의약품 6년새 17% 증발…강력한 제네릭 억제 정책 여파
- 3보신티 후발약 봇물…특허 존속에도 조기 출시 카드 꺼내들까
- 4첫 시행 약가유연계약제 현장 혼란…청구불일치 주의보
- 5"신약급여 경평 장벽 낮춘만큼 정확한 사후평가 필수"
- 6성수동에 프리미엄 화장품 침투…한미사이언스의 이색 도전장
- 7PPI+제산제, 소형화 전략...종근당 '에소듀오미니' 등재
- 8약국 활용도↑…제일헬스사이언스, 일반약 세분화 전략 강화
- 9스프라이셀정 내달 30% 약가인하…차액정산 주의를
- 106월부터 동물병원에 인체용 약 판매한 약국 보고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