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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고삐 죄도 불어나는 사무장병원

  • 김정주
  • 2015-11-16 06:14:50

사무장병원을 박멸하려는 정부와 보험자의 의지는 갈수록 강해지고 있지만, 그 깊은 뿌리는 뽑힐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사무장병원은 #면허대여뿐만 아니라 부당·#허위청구와 과잉진료 등 유형에 따라 환자 안전에까지 심각하게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악으로 인식되고 있다.

혐의가 포착되면 건보공단이 급여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마련되는 등 전방위적으로 이 같은 인식은 공유되는 추세다.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건수는 44만4000건으로 금액은 무려 1조2571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2009년 이후 건보공단은 적발 프로세스를 고도화시켜 사무장병원을 대량 적발했지만 환수, 징수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실제 공단 손에 들어오는 액수는 매우 적다. 내달까지 미징수 금액이 1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공단의 예측이 이를 방증한다.

입법기관과 보험자의 사회적 인식에도 사무장병원이 활개치는 것은 사후관리, 즉 징수에 구멍이 크고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발돼도 챙길 돈이 많으니 사무장병원 실소유들에게는 '남는 장사'인 셈이다.

사실,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더라도 환수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공단은 철저하게 약자가 돼버린다. 시작부터 단독 수사권이 없어 직권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뿐만 아니라, 환수 결정과 통보, 이의신청 등 각종 행정절차 과정에서 징수금은 사라지고 만다. '빚잔치'에 숟가락이라도 건지기 위해 나섰더니 빚쟁이만 있는 꼴이다.

행정소송이 끝나면 민사소송으로 번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 시간 또한 사무장 세력에게는 돈과 범죄를 은폐할 '골든타임'이 돼버린다. 낌새가 보이면 적발하되, 처음부터 사무장병원 개설 진입을 차단할 행정적 묘책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 사무장병원 동업의사 또는 면대 의사들의 자진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부당금액을 일정부분 경감해주는 고육책도 개발돼야 한다.

학계에서는 사무장병원이 전체 요양기관의 두자릿수를 차지한다는 추정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의 노력에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내놓고 있지 않다. 공단은 최근 데일리팜 기자와 만나 하반기 '사무장병원 특별징수팀'을 꾸려 관련 징수 노하우와 가이드라인을 설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지침이 효과적인 징수 결과로 이어져 실제 사무장병원의 근절로 발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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