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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시아 비판 한정호 교수 결국 사과…의료계 허탈감

  • 이혜경
  • 2015-11-17 06:14:52
  • 의협 소송지원에 의사들 구명운동 했지만 검찰 징역 2년 구형

대한의사협회 소송지원도, 5000여명의 의사들의 구명 탄원도 소용 없었다.

검찰은 2013년 한방 항암제 넥시아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 특임부총장에게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한정호 충북대병원 내과 교수에게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선고는 내년 1월 6일 예정이지만, 그동안 한 교수의 소송에 전력을 쏟았던 의료계는 허탈감을 나타냈다.

한 교수 또한 검찰 구형 이후 명예훼손 논란의 출발점인 자신의 블로그 '의료와 사회'에 사과글을 올렸고, 페이스북 계정은 삭제했다.

한정호 충북대병원 교수가 자신의 블로그에 명예훼손 등과 관련해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블로그 등의 글을 통해 너무 많은 분께 상처를 드렸다는 것을 지난 1년 동안 깨달았다"며 "어느 분의 명예훼손·모욕죄 고발로 몇 년간 힘든 시간을 보냈고, 원망도 했지만 결론적으로 소중하고 큰 교훈이 됐다"고 밝혔다.

이 사과글에서 지칭하는 '어느 분'은 최원철 특임부총장으로 한 교수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발한 인물이다.

한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과거의 글을 읽으며 틈틈히 교정했지만, 잘못이 너무 커 고치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다"며 "몇 개의 건강상식과 관련한 글을 제외하고 모두 차단조치하겠다"고 블로그를 사실상 폐쇄했다.

이어 한 교수는 "짧은 글이 더 실수가 많고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사과하면서, "진심으로 브레이크가 걸려서 더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기회가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이번 검찰 구형과 관련, 지난해 11월부터 소송을 지원했던 대한의사협회 또한 다양한 구명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신현영 의협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넥시아의 과학적 검증은 분명히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이번 사건은 한 교수가 넥시아가 아닌 개발자를 비판하면서 명예훼손 및 모욕 등의 혐의로 고발이 이뤄진 부분"이라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한방의 문제점을 지적한 한 교수의 행보는 의료계 차원에서 높이 인정 받아야 하고, 환자들을 위하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발언이있다는 점이 감안돼야 한다"며 "이를 계기로 정부가 나서서 넥시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단국대병원이 소재한 충남지역 의사회는 최원철 특임부총장의 고소 취하와 넥시아의 과학적 검증이 있을 때까지 단국대병원으로의 환자이송 거부 운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충남의사회는 "동원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넥시아 검증을 요구할 것"이라며 "단국대병원으로의 환자이송 거부를 포함한 의사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한정호 교수를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소인인 최 특임부총장의 고소취하와 함께 단국대 측에 넥시아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일체의 홍보와 치료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박상문 충남의사회장은 "검찰이 한 교수가 최원철 특임부총장에게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 징역 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며 "환자 단체까지 넥시아 효능을 검증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한 교수에 대한 구형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넥시아의 과학적 검증 요구는 의료계 뿐 아니라 환자단체 측도 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환자단체는 지난해 7월 넥시아 검증위원회를 꾸리고 최원철 특임부총장에게 협조요청 공문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에 넥시아 의견서를, 넥시아 복용 환우회인 대한암환우협회에는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최 특임부총장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넥시아 관련 형사재판이 진행 중으로 환자 개인정보는 법적으로 외부유출이 불가하므로 협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협은 효능 반대 입장의 의견서를, 한의협은 효능·효과 검증연구는 학계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검증위 활동을 우려했다.

환자단체연합은 "완치사례가 계속 나타나야 하는데 이후 결과물이 없고, 인정할만한 사례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환자들은 양한방 여부를 떠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하고 이를 인정할만한 근거와 효과 사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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