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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IMS 형사 재판부 또 변경…내년 2~3월경 공판

  • 이혜경
  • 2015-11-17 11:20:03
  • 내달 15일 3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2월 말 재판 속개

약학정보원 등 개인정보법 위반 관련 형사소송 맡고 있는 재판부가 내년 2월 변경된다. 따라서 제대로 된 공판은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 쯤 시작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재판장 장준현)는 17일 오전 10시 지누스, 약학정보원, 한국IMS헬스를 상대로 진행 중인 형사소송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

이날 장준현 판사는 "내년 2월 재판부 교체가 명확한 상황"이라며 "새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증거조사를 하는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따라서 내달 15일 4차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현 재판부가 사건의 쟁점과 증거조사 절차를 정리하고, 본격적인 증거조사 등은 새롭게 구성되는 재판부에 넘기기로 했다.

한편 오늘 열린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피고인 측과 검사 측에서 제출한 의견서를 종합, 향후 재판 준비절차를 논의했다.

이날 IMS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는 "우리는 약학정보원의 PM2000과 관련, 암호화 단계를 1기, 2기, 3기로 나누고 있다"며 "수사보고서만으로는 검찰 측에서 1기 단계만 기소한 걸로 알았는데, 지난 번 공판준비기일을 통해 2, 3기 부분도 위법하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 같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IMS 측이 말하는 1기는 2010년 12월부터 2014년 6월, 2기는 2014년 6월부터 9월, 3기는 2014년 10월부터 2015년 5월까지를 의미한다. 1기에서 양방향암호화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지적되자, 2기와 3기에서는 일방향암호화를 적용, 보완했기 때문에 2, 3기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게 IMS 측 주장이다.

하지만 심형석 검사는 "IMS 측에서는 암호화 기준으로 1, 2, 3기를 나눴지만 검찰 측에서는 개인정보를 특정해서 기소한 거지 1, 2, 3기를 나눠서 기소한 것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심 검사는 "변호인이 말하는 3기 부분의 일방향암호화 또한 실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일방향암호화 만으로는 (개인정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특정해서 알아볼 수 있는 부분만 기소했을 뿐, 1, 2, 3기로 나누는 것은 사건과 궤를 달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학정보원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는 "유출 정보의 산정건수와 방식에 대해 묻고 싶다"며 "처방전 하나에 4가지 약품이 처방됐다면, 이를 1건으로 본건지 4건으로 본건지 산정방식을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에 심 검사는 "한 사람이 처방을 받을 때 여러가지 약을 받기 때문에 43억여건이라 하지만 중복건수가 있을 것"이라며 "실제 처방 건수는 적을 테지만, 한 환자에 대한 약품이 모두 분리되서 전송되기 때문에 각각의 민감정보로 봤다"고 설명했다.

증거심문 인원만 81명...홍모 약사 또 심문 예고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증거조사 절차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심 검사는 "피고인들이 증거조사 부분을 모두 부동의한 상태로 총 81명이 증인으로 불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활한 재판을 위해 피고인들이 진짜 부동의하는 부분만 추려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병합 전 약학정보원 형사소송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홍모 약사를 또 다시 이번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심 검사는 "병합 사건에서 증인심문한 약사 분이 한 명 있다"며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어서 또 다시 증인심문을 해야 한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 판사는 "진술 내용 중 의견을 다투는 주요 증인에 대해서만 심문을 하고, 나머지는 입증취지로 정리할 의향이 있느냐"고 피고인들에게 물었고, 향후 지누스, 약학정보원, IMS로 나눠서 분리심문하는게 적절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지누스와 관련해서는 엠서클과 유비케어 관계자를 증인으로 심문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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