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이 보이는 약학정보원 민사소송, 재판부 "속행한다"
- 이혜경
- 2015-11-20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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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학정보원-IMS 데이터 전송구조·소송위임약정 등 단일 쟁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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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의사 등 2102명이 약학정보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1심 소송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민사부는 20일 오전 11시 20분 제565호 법정에서 약학정보원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했다.
이날 한국IMS헬스 측 이혜광 변호사가 "형사소송을 맡은 재판부에서는 내년에 재판부 변경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새로운 재판부가 구성된 이후 증거조사를 하겠다고 했다"며 "검찰 증거에 부동의한 증인이 81명에 이르고, 형사재판이 오래갈 수 있다"고 민사재판부 측에 다음 재판기일 결정에 참고를 요청했다.
하지만 윤강열 재판장은 "단일한 쟁점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내년 1월 25일 변론기일에 원고 측에 약학정보원 피고가 발표한 약학정보원 데이터 전송 구조에 대한 반박 PPT를, 한국IMS헬스 피고 측에 원고 적격성 여부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PPT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민사소송 쟁점은 원고 적격성과 데이터 전송 구조
오늘 열린 민사소송 변론에서는 약학정보원 피고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측의 '데이터 전송 구조' PPT가 있었다.
태평양 측의 김일연 변호사는 "약학정보원 사업의 목적은 개인정보 수집·판매가 아니라 의약품 제조와 통계를 위한 학술적 자료 제공"이라며 "공익에 이바지 하기 위해 빅데이터 사업을 구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데이터 전송과정에 전달된 환자 주민등록번호는 특정인을 구별하기 위함이 아니라, 질환 등의 패턴을 분석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과 구분이 필요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약국에서 약학정보원에 환자개인정보가 전달될 때 부터 암호화가 이뤄진다"며 "암호화 된 정보는 서버 1, 2, 3에 보관되는데, 데이터가 축적되는 유일한 서버는 3번으로 외부로 유출된 적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윤강열 재판장은 "피고 측은 암호화 구조상 도저히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형사재판에서도 핵심쟁점이겠지만, 민사재판에서도 핵심쟁점이다. 구조상과 법률상으로 어떻게 개인정보가 아닌지를 서면으로 상세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원고 측 의견은 달랐다. 장성환 변호사는 "암호화 치환방식은 식별가능성과 무관하게 정보가 전송되는 과정에서 유출이 될 경우, 바로 정보를 알아볼 수 있느냐에 있다"며 "약학정보원의 양방향암호화 치환방식은 너무 간단하다"고 주장했다.
장 변호사는 "당초 방송기자가 언론에 공개했을 당시 전산을 조금 아는 사람한테 자료를 가져다 주니, 바로 복호화 했다"며 "암호가 풀린것이 방송에 오픈된거다. 환자 개인정보가 암호화가 되어 있었지만, 식별 가능성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 측에서 주장한 약학정보원의 빅데이터 사업 주장과 관련, 장 변호사는 "정보의 주인은 약학정보원과 IMS가 아니다"라며 "많은 학자들이 개인정보의 주인은 환자고, 처방정보의 주인은 의사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강열 재판장은 "IT전문가가 쉽게 풀수 있다고 했는데, 구조상으로 어떻게 이뤄졌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지난 변론기일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원고들의 소송 위임 약정에 대한 부분도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당부했다.
윤강열 재판장은 "정리가 안되면 법원에서 별도로 위임 약정을 한 사람과 안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밖에 없다"며 "유출된 정보 속에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됐는지 추측만으로 알고 있는 부분은 검찰 합수단의 사실조회 회신을 보고 확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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