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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감정 3개월 이내 회신…"대외공신력 강화"

  • 이혜경
  • 2015-11-23 06:10:12
  • 의료감정·심의 규정 개정...제출일자 어기면 패널티

의사단체가 법원이나 경찰 등 외부의 #의료감정 요청을 3개월 이내 회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최근 상임이사회에 상정된 '의료사안 감정·심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사안 감정·심의 규정
개정안은 의료사안 감정·심의 규정 제17조로 의료감정 회신지연을 막기 위해 의뢰기관에 제출예정일자를 통보토록 하고, 3개월 이상 지연시 감정위원교체 및 감정자료 반환 규정을 담았다.

이번 의료사안 감정·심의 규정 개정은 일부학회 등에서 감정심의업무 회신지연으로 의사단체의 대외공신력 저하 등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이뤄졌다.

김주현 의협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법원이 모 학회에 의뢰한 의료감정에 대한 회신이 6개월~1년 이상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만을 표시했다"며 "제출예정일자를 통보하고, 날짜가 지연되면 패널티로 감정위원회를 교체하자는게 개정안의 내용"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외부기관으로부터 의료단체에 의료감정을 요청하는 경우는 1년에 1000여건에 이른다.

김 대변인은 "2012년 1037건, 2013년 1232건, 2013년 1232건, 2014년 1523건이 이뤄졌다"며 "의료분쟁에 있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전문가단체에 감정을 의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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