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약국에 약 주지마"…이웃약사가 영업사원 압박
- 김지은
- 2015-11-25 12: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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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간 과도한 경쟁 원인…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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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한 약사는 일부 제약사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해 경영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약사에 따르면, 입주 건물에 기존 약국이 영업하고 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약국을 개설했고, 건물에는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가 운영 중이어서 2개 약국이 운영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예상은 빗나갔고, 문제가 발생했다. 일부 제약사 영업사원이 유독 특정 제품 거래를 꺼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유명 품목으로 약국에서 꼭 취급해야하는 품목들이었다.
이 약사는 해당 영업사원에게 이유를 물었고, 돌아온 영업사원의 답변은 황당했다. 기존 약국이 거래를 못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이 약사는 "영업사원이 거래를 트지 않으려는 이유를 물으니 옆 약국서 우리 약국 거래장을 보자기도 하고, 특정 의약품을 공급하면 거래를 중지하겠다 엄포를 놓기도 한다더라"며 "아무리 경쟁약국이라지만 의약품 거래까지 방해하는 것은 정도가 심한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또다른 약사도 유사 상황으로 약국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이미 층약국 한곳이 있는 상가 건물 3층에 후발주자로 약국을 오픈한 게 화근이 됐다.
해당 층에 3개 진료과가 운영 중이어서 약국 운영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예상만큼 처방전 유입이 없어 임차료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다 옆 약국의 의약품 공급 방해가 정도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해당 약국은 현재 직거래 제약사들과 거래가 힘든 형편이고 도매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약만 공급받고 있는 형편이다.
해당 약국 약사는 "옆 약국이 우리 약국에 약을 주면 자기 약을 다 반품하겠다며 영업사원들에 압박하고 있다"며 "뒤늦게 치고 들어갔단 생각에 참으려고도 했지만 정도가 심하다.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다. 이런 경우 대체 어디에 호소를 해야 하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제약사가 특정 약국과 담합해 다른 약국에 약 공급을 거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에선 특정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에만 의약품을 공급해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 "제약회사에 의약품 공급 거부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기선 JKL법률사무소 변호사도 "법적으로 경쟁 관계에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수인한도를 넘어선다고 하는데 이 같은 행위는 그에 해당될 수 있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또는 형법 상에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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