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실수로 환자 응급실행…약사 1억9천만원 배상
- 강신국
- 2015-11-25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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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 "약사 배상책임 명확...배상범위 60%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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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을 먹고 약화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환자와 가족 7명이 약사를 상대로 3억2600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K씨는 2001년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혈액 항응고제인 와파린 나트륨 등을 복용하던 중 2013년 4월 5일 제주대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으로 A약국에서 약을 조제했다.
처방전에 1일 1회 용량으로 와파린 5㎎ 1tab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A약국 약사는 이와 달리 와파린 2㎎ 1tab을 조제, 투약했다.
이후 K씨는 조제약을 투약하던 중 2013년 4월 25일 의식을 잃고 쓰러져 제주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뇌 MRI 촬영 등의 검사 결과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경색 진단을 받자 환자와 가족들이 손배 소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해당 약사는 "K씨도 처방전 대로 약을 조제했는지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고 K씨가 과거 심장판막치환술을 받는 등 기왕증도 있었다"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원고의 과실 등을 고려해 약사의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청구한 배상금액의 60%만 약사가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당시 원고 K씨의 PT(INR) 수치가 1.18로 낮게 측정됐고 이는 약사의 조제 오류로 인한 와파린 1일 2㎎의 저용량 복용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K씨에게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경색이 발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약사는 조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가 처방전과 다른 약을 조제했을 뿐만아니라 조제기록부에도 와파린 5㎎ 1tab으로 기재하는 등 기록, 복약지도, 약제 용기 또는 포장에 용량 등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처방전과 다른 조제 사실을 확인 하지 못한 중과실을 범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원은 "원고의 처방전에는 와파린 5㎎ 1tab 외에도 라식스정, 크레스토정 10㎎, 칸데모어정 8㎎이 있어 원고가 어느 알약이 와파린인지 구분하는 것조차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다만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과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을 참작해 약사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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