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케어 2D바코드 해지해? 갱신해? 약국 고민 깊어
- 김지은
- 2015-11-2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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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내달 26일까지 요금 미갱신 약국 사용불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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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에 따르면, 유비케어 측은 최근 25일까지 사용 요금 인상을 동의하는 내용의 재계약 갱신 안내문과 가입 신청서를 우편으로 일괄 발송했다.
우선 업체는 신청서에 25일까지 바뀐 요금제에 대한 재계약 신청을 요구하는 동시에 한달 간의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안내했다.
유예기간인 12월 25일까지 미갱신한 약국의 경우 12월 26일부터 자동으로 탈회 처리돼 바코드 사용이 불가능해 진다는 것이다. 유비케어 측은 "다음달부터는 미갱신 약국은 바코드 사용이 불가해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기존 약국의 절반 이상이 약국이 재계약을 완료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약정원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결과와는 무관하게 달라진 요금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방침도 공고히 했다.
업체 측은 "가처분 신청과 상관없이 요금제 변경은 이미 본사 차원에서 결정된 사안"이라며 "가격 현실화 차원과 투자 비용 등을 감안해서도 요금제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약정원 측의 가처분 신청과 협의 약속을 기다리며 재계약을 미뤄왔던 약국들은 혼란에 빠졌다. 재갱신 완료 시점인 25일이 됐지만 약정원에서 별다른 지침이나 공지가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아직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약국들은 당장 다음달 요금 적용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일부 약사들은 개인적으로 업체에 연락을 하거나 소규모 약사 대상 모임, 지부, 분회 홈페이지 SNS를 통해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 한 약사는 "약정원의 지침만 기다리다 갱신 완료 시점이 돼 버렸다"며 "업체 연락처도 없어 어렵게 찾아 전화했는데 말이 달라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달라진 요금제대로면 사실상 기존 요금의 3배 이상 인상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해지 신청 방법도 잘 몰라 중간 업체를 통해 연락처를 알아내 겨우 해지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약사도 "한달 넘게 약사회, 약정원 공지만 기다리고 주변 약국들 눈치만보다 결국 기한을 넘겼다"며 "약사회, 약정원이 회원들을 위해서도 빠른 대처가 필요한 사안 아니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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