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건보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정산 필요없다"
- 김정주
- 2015-11-30 09: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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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심 파기환송…부과시점 달라도 현 기준 정당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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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월액보험료 방식에 따른 것인데, 전년도 확정소득에 대한 구간 변경에 따른 조치이므로 건보공단에 정산요구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대법원 특별1부(재판장 이기택·고영한)는 지난 26일 변호사 A씨가 건보공단은 상대로 제기한 2건의 '건보료 부과처분 취소 등'의 소송에서 A씨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변호사 A씨는 2011년 보수 외 소득으로 사업소득과 배당소득 등 총 9억8161만원을 벌었는데,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2200여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A씨에게 부과했다.
이는 건보법 제69조와 제71조 등에 따른 것으로, 건보법상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보수 외 소득 발생 다음해 11월부터 그 다음해 10월까지 그에 대한 소득월액 보험료가 별도로 추가, 부과되고 있다.
대법원 재판부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일반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달리 소득이 실제 발생한 시점과 부과시점 사이에 다소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국세청 확정 전년도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분명히 파악한 후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상, 그 자체로 별도 정산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사용자로부터 직접 통보받는 근로소득과는 달리 국세청 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소득자료를 제공받기 전까지는 자체적으로 보수외 소득의 액수를 파악하기가 곤란한 공단의 행정적 여건상, 이 같은 산정·부과방법은 보수 외 소득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즉 사업주 신고가 있는 보수(근로소득)와 달리 소득확정 절차(연말정산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그 액수를 파악할 수밖에 없는 보수외 소득(배당, 임대, 사업 등)에 대해서는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현행의 부과방식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공단 측은 "고액의 보수외소득을 올리면서도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로 보수만을 기초로 해 소액 보험료를 부담하던 가입자들에 대해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 소득월액보험료 제도의 취지를 지킨 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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