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의사들의 숙원, 성인 ADHD약 급여 확대되나
- 어윤호
- 2015-12-03 06:14:5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8세 이전 확진 환자만 급여...학회, 정부에 급여 요청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에 지난달 성인 주의력결핍장애(ADHD)의 급여 확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현재 검토를 진행중인데,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같은 학회의 요청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애초 두 학회는 지난해 정부의 급여기준 일제정비 사업과 맞물려 급여 확대 신청을 냈지만 정부는 현행 기준 유지를 통보했다.
이후 학회는 의견서의 내용을 보강, 심평원 약제기준부에 해당 건의 재심의를 요청하고 복지부에 의견서를 다시 제출한 것이다.
복지부는 2013년부터 얀센의 '콘서타(메칠페니데이트)'와 릴리의 '스트라테라(아토목세틴)' 등 ADHD치료제 처방시 급여인정 연령을 기존 '6~18세'에서 '18세 이상 성인'까지로 확대·시행했다.
그 이전에는 18세까지만 급여가 인정돼 환자들은 성인이 된 후 비급여로 약을 복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해당 급여기준 확대 소식은 신경정신과 전문의들과 환자들에게 단연 희소식이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진료 현장의 불편함은 남아있다. 성인 급여적용이 18세 이전에 ADHD를 확진 받았던 환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즉 어른이 된 후 ADHD를 진단 받게되면 무조건 비급여로 약을 복용해야 한다.
현재 미국, 유럽, 캐나다 등 다수 국가들은 ADHD치료제가 제한없이 소아, 성인 모두에 급여를 적용토록 하고 있다. 세계에서 '18세이전 확진'이라는 부대조건을 붙인 나라는 우리나라와 호주 2개국 뿐이다.
따라서 전문의들은 2013년 이후에도 ADHD 약제의 급여 확대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유한익 소아청소년정신학회 진료심의이사는 "심평원의 결정 사유는 해당 약제를 주로 사용하는 전문가 단체로서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학회 의견이 제대로 접수되고 검토됐는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본 건을 심의한 게 맞는 지 궁금하다. 빠른 시일 내 재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신중한 모습이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현재 검토를 진행중이고 곧 답변서가 나갈 것이다. 이전과 달리 추가된 당위성이 있다면 당연히 정부도 약제 급여기준 확대를 고려할 것이다. 학회의 요청이 있었던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5년 7600억 조달…FDA 불발에 '시장 피로감'
- 2온누리 '메가약국' 후폭풍…기존 가맹약사들 "협의체 만들자"
- 3'서버 마비' 동원, 전화 주문·수기 명세서…7일 정상화 되나
- 4셧다운 닷새째…새벽 6시 배송차량 사라진 동원 물류센터
- 5정우신약, 회생 한달 만에 인가 전 M&A 추진 신청
- 6텔미누보 독점 해체 임박…지엘파마 주도 1+3 라인업 완성
- 7비타민 액제·정제 함께 포장한 '일반약' 식약처 신고 허용
- 8휴베이스 회원 1천명 돌파…이열 약사 가입 축하
- 9"보건소도 대학병원급 진료"…전국에 'AI 진료지원' 보급
- 10한미그룹, 전사 AI 혁신 프로그램 가동…업무 자동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