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5 06:35:22 기준
  • 감사
  • #제품
  • GC
  • 건강보험
  • #수가
  • 제약
  • 약가인하
  • 임상

한날 한시 국회 향해 다른 목소리 낸 간호조무사들

  • 이혜경
  • 2015-12-05 06:14:56
  • 횡단보도 사이에 두고 간무사 자격신설 법안 찬-반

한날 한시 국회 앞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간호조무사들이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다른 목소리를 냈다. 내부분열이다.

4일 오후 4시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며 도로 오른쪽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소속 간호조무사 200여명이, 왼쪽에는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소속 학생 및 간호조무사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이 모인 이유는 지난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양승조·신경림·김성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안을 냈기 때문이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자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재심의를 요구했고, 양성기관 측은 의료법 개정안의 전폭 지지를 선언했다.

특히 두 단체 대표 모두 자신들의 의견이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간무협, 의료법 개정안 재심의까지 투쟁

단식 2일차를 맞은 홍옥녀 간무협회장은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무력화시키는 의료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심의를 앞두고 절박하고 비장한 마음"이라며 "간호인력개편을 재추진해 면허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2012년 12월 7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가 2018년부터 전문대에서도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복지부는 2013년 2월 14일 간호인력개편을 발표했다.

홍 회장은 "지난 11월 26일 복지위에서 법안이 통과되기 얼마전까지도 간호인력개편 협상을 진행했다"며 "11월 20일에는 보건복지부가 양단체 중재검토안을 마지막으로 제시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안소위 심의 이튿날인 25일 심야에 의료법 개정안은 대안이 마련돼 통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홍 회장은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우리나라에서 유독 간호조무사만 전문대 양성이 안된다"며, 향후 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했다.

한편 이날 국회 앞에 모인 200여명의 간무협 소속 간호조무사들은 법사위 재심의 등을 위한 투쟁 전개를 결의했다.

간무협은 "국회는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금지의 위헌요소가 있는 의료법 개악의 재심의를 통해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을 존중하여 2018년부터 양성할 수 있도록 한 간호조무사규칙의 부칙조항을 살려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간호조무사 양성기관 간무협 해체 촉구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인 37개 특성화고등학교와 520여개 간호조무사학원은 간무협 집회와 같은 날인 4일 오후 4시 국회 앞에서 의료법 개정안 지지 및 간무협 해체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양성기관은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등급을 나누자고 주장하며 특성화고를 졸업한 간호조무사를 2급으로 전락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간호조무사 내부 분열과 위화감을 조성했다"며 "의료법 개정안 최종 통과를 저지하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양기관은 의료법 개정안의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기원하며,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단식농성에 들어간다고 선언했다.

양성기관은 "규개위는 대통령령과 시행규칙 규제여부에 대한 자문을 하는 위원회로 국회 입법과정과 무관하다"며 "규개위는 2018년까지 이해관계 단체들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무협과 양성기관이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여는 동안 전국간호학원협회 또한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했다.

정호준 간호학원협회장은 "간무협은 전문대 간호조무사 양성을 주장하며 현재 간호학원과 특성화고에서 양성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격하시키려 한다"며 "전문대의 간호조무사 양성은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만 가중시키고 부실대학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학원과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조무사 실습과 교육시간은 1520시간으로, 전문대학에서 교양과목을 제하면 비슷한 수준"이라며 "국회는 의료법 개정안 대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