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낱알반품·폐기·훼손 의약품, 일련번호 보고불가 인정"
- 김정주
- 2015-12-07 12: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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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센터, 불가피한 상황 감안…샘플약 제공기관명 생략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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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자체에 일련번호 바코드가 없거나 훼손돼 읽어낼 수 없고, 낱알 각각에 코드를 부착할 수 없는 물리적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또 샘플약이나 기부용 약의 경우, 최종 목적지인 요양기관명을 보고에서 생략할 수 있다.
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오늘(7일) 오전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최종 설명회' 현장에서 업계의 이 같은 목소리에 자구책을 제시했다.
먼저 반품된 개봉약은 반품 보상 형태나 의약품이 제각각 다르고, 낱알에 코드를 부여, 부착할 수 없기 때문에 끊임 없이 업계의 예외 요구가 있었고 기술상으로도 보고체계가 가능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또 생산-유통이 제도 시행 전후와 시기적으로 맞물려, 제도시행 전 부착하지 않은 채 출하됐다가 시행 후 반품되는 상황이라면 일련번호 코드 자체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

또 기부 또는 견본용(샘플) 약의 경우, 공급받은 자(최종 목적지) 즉 요양기관의 정보(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 기호)는 보고에서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 이후 제약사 RFID 태그 정보보고의 경우 즉시보고가 의무화되는 내년 7월부터는 공급내역보고(별지 제24호의2서식)로 갈음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현재와 동일한 매커니즘으로 한시 운영된다.
조영제가 보고 예외대상이지만 모두 다 적용되는 건 아니다. X선 조영제(721) 중 X선조영제·MRI조영제만 생략 가능하다. 따라서 전처치용 하제, 전처치용 장세척, 조영보조제 등은 일련번호 표시·보고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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