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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수직상승 자렐토 특허소송 결과에 국내사 희비

  • 이탁순
  • 2015-12-09 12:29:12
  • 자렐토 3분기 누적만 108억...우판권 선점 여부에 제네릭 촉각

항응고신약 <자렐토정>
국내 제약사들이 청구한 항응고제 '자렐토(바이엘)' 특허소송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물질특허 대상으로 존속기간 연장무효 심판을 청구한 제약사는 패소한 반면 조성물특허를 겨냥한 제약사는 승소했다.

시장독점을 위한 우판권을 노리는 제약사에게 특허도전 실패는 치명적이다. 이런 가운데 자렐토는 보험급여 확대 영향으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아주약품과 네비팜이 자렐토의 물질특허(2021년 10월 만료)를 대상으로 제기한 존속기간 연장무효 심판청구가 최근 기각됐다.

이로써 양사의 우판권 확보 가능성도 낮아졌다. 물질특허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중인 제약사는 양사 뿐이다. 다른 2개사는 도중에 청구를 취하했다.

이에 반해 한미약품과 SK케미칼은 자렐토 조성물특허(2024년 11월 만료) 심판에서 승소해 제한적으로나마 우판권의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

다만 선행특허인 물질특허가 2021년까지 남아있어 6년을 기다려야 제네릭약물 출시가 가능하다. 또 일부 용량 품목에만 우판권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물질특허 종료 이후 양사에게만 9개월간의 시장 선점 기회가 부여된다면 제네릭 경쟁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점유율을 단기간 끌어올릴 수 있어 이번 특허심판 승리의 의미가 작지 않다는 해석이다.

와피린 대체약물로 잘 알려진 자렐토는 보험급여가 된지 이제 3년차밖에 안 된 신약인데다 최근 심방세동 환자에 대한 사용범위가 넓어져 시장 판매액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108억원으로 벌써 블록버스터 기준을 충족했다.

특히 심방세동 환자 1차 약제로 지정된 이후 처방량이 크게 늘고 있다. 7~9월까지 석달에만 54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특허 때문에 후발 제네릭약물 출시가 지연되고 있지만, 우판권을 통해 시장만 선점한다면 제네릭사에 큰 이익을 안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특허소송 허들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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