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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원 "내년 3월까지 유디치과 미국에서 청산하라"

  • 이혜경
  • 2015-12-09 17:05:40
  • 10억2000만원 벌금·배상금 결정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 법원 중앙사법센터(이하 오렌지카운티 법원)는 캘리포니아 치과법을 위반한 유디치과 설립자 김 모 씨와 UD치과그룹, UD계열사에 대해 치과관련 사업을 운영 금지하는 한편, 관련 광고를 중단하고 벌금 등 명목으로 86만 7000달러(한화 10억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로 김모 씨와 UD치과그룹, UD계열사는 86만7000달러를 내년 2월 1일까지 벌금으로 지불해야 한다"며 "이 금액에는 벌금과 함께 배상금으로 캘리포니아 치과면허국의 문제사항을 조사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김모 씨와 UD치과그룹, UD계열사가 캘리포니아 사업과 직종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무자격자인 김모 씨가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한 혐의 ▲UD법인이 무면허로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한 혐의 ▲치과운영 장소에 대한 관계당국에 미등록한 혐의 ▲둘 이상의 치과운영에 관한 사전허가 미취득 혐의 ▲UD치과그룹명 사용에 대해 사전 허가받지 않은 혐의 ▲UD치과그룹을 사용한 광고와 마케팅 및 최근 기타 진술이 전부 거짓이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혐의 등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김종훈과 UD치과그룹, UD계열사가 치과운영에 있어 불공정하고, 기망적인 사업행위로 캘리포니아 사업과 직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오렌지카운티 법원은 캘리포니아 치과 면허가 없는 유디치과 설립자인 김모 씨에게 유디치과에 대한 관리, 소유, 감독, 임대인 등 모든 행태의 행위에 대해서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또, 김모 씨와 UD치과그룹, UD계열사는 캘리포니아주내에서 치과를 소유 및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을 해당 치과 웹사이트에 게재하는 등 모든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UD치과, UD계열사, UD치과그룹 등 UD를 지칭하는 명칭을 내년 3월 3일부터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캘리포니아주내에서 UD치과와 관련된 각종 광고, 마케팅을 중단토록 하고 공개서면 등을 수정토록 했다.

다만, 기타 허가받은 개인이나 법인이 관계당국에 UD 상호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는 남겨 두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치과면허국과 주 검찰은 한국의 네트워크 치과병원인 유디치과의 미국 내 불법 영업에 대해 강도높은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0월경에 법원에 정식 기소한 바 있다.

한편, 이들과 함께 당시 유디치과 미국법인에서 이른바 바지 원장으로 근무한 한인 치과의사 4명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법원의 심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美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내에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있는 유디치과의 위법행위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국민건강에 위협을 가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이러한 네트워크 형태의 신종사무장 병원 등이 엄정한 사법적 결과로 발붙일 수 없도록 의료환경이 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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