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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알리스의 반격…국내 21개사 상대로 특허법원 항소

  • 이탁순
  • 2015-12-10 06:15:00
  • 용도특허 무효심결에 불복...소송대리인으로 김앤장 선임

제네릭약물 발매로 위기를 맞은 시알리스가 반격 태세를 갖췄다.

특허심판원 특허 무효심결에 불복해 무려 21개사를 상대로 특허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소송 대리인으로 국내 최고 법률사무소라는 김앤장을 대동했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시알리스 특허권자인 이코스 코퍼레이션은 지난 3일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 심결에 불복하며 제소를 청구했다.

상대방 제약사는 한미약품, 종근당을 포함해 21개사로, 6개 재판으로 나눠 진행된다. 그만큼 이코스의 강력한 특허보호 의지가 반영됐다는 풀이다. 이코스는 릴리와 함께 시알리스를 개발한 회사로, 2012년 릴리로부터 국내 특허권을 양도받았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9월과 10월 국내 제약사들이 제기한 시알리스 단위 제형 특허 무효 청구가 성립한다고 심결했다. 이 심결로 9월 물질특허가 만료되자마자 출시한 제네릭약물의 특허침해 부담이 완화됐다.

해당 특허는 시알리스의 용량 단위와 제형에 관한 용도특허로, 특허권이 인정된다면 제네릭사들은 판매정지와 더불어 특허침해 판매에 따른 막대한 배상금도 물 수 있다.

다만 1심격인 특허심판원이 무효심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2심 특허법원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낮지 않겠느냐고 국내 제약사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계 제약사들이 특허심판원 심결에 수긍하는 분위기와 달리 이코스가 다수의 제네릭사를 상대로 칼을 빼든만큼 치열한 공방도 예상된다. 더구나 최고의 경험과 능력을 보유한 김앤장 지식재산권팀의 합류도 재판결과를 예단할 수 없게 만든다.

한편 지난 9월 출시된 시알리스 제네릭은 한미약품의 '구구'와 종근당의 '센돔'을 필두로 시장 공략를 가속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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