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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오픈 전 중도 포기…분양 계약서 한줄의 위력

  • 김지은
  • 2015-12-11 12:14:56
  • 10년 전 약국 3곳과 소송서 승소…최근 층약국 인테리어 중 입점 포기도

상가 1층 약국에선 다른 약사의 피해를 막기 위해 약국 인테리어가 중단된 3층 점포에 독점 규약, 판결 내용을 등을 담은 공문을 부착해 놓았다.
'1층 ○○○호(약국)'는 업종이 지정돼 있으므로 타 점포 분양자와 업종을 중복해 개업할 수 없다.'

독점약국 판결을 받은 상가에 중개업자 말만 믿고 약국을 입점시키려던 약사가 수천만원대 피해를 감수하고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서울의 한 집합상가. 최근 해당 상가 건물 3층 한 점포는 진행 중이던 약국 인테리어 공사를 중단하고 한달여간 방치돼 있다.

점포주와 중개업자 말만 믿고 층약국을 입점하려다 뒤늦게 1층 약국 분양계약서 상 업종제한 약정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해당 B약사가 수천만원의 피해를 감수하고 해당 약국 자리를 포기한 데는 10년 전 민사소송 판결도 영향을 미쳤다.

1998년부터 1층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A약사는 10년 전 해당 상가 내 입점한 3개 약국을 상대로 '영업정지등' 민사소송을 진행, 2004년 승소 판결받아 입점한 약국 모두 폐업, 철수했다.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층 000호 지정 약국 외 타점포 업종제한 약정을 인정, 3개 약국에 대해 동종 영업인 약국영업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영업을 하게 할 목적으로 임대, 양도,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판결에도 1층 약국 분양계약서 상에 명시돼 있던 독점 약국 관련 약정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었다.

1층 약국 분양계약서 상에 기재된 약국의 중복 제한 조하은 해당 약국의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이 같은 사례는 10년이 지나 또 다시 재현됐다. 병의원이 위치한 3층 000호를 C가 취득한 후 약사 B에게 임대했고 B약사는 상가관리실 등에 '정관장' 매장을 하겠다고 말한 뒤 약국 오픈을 준비해 왔던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A약사는 해당 점포를 매수한 C와 임대한 B약사 측에 내용증명서, 판결문, 상가분양계약서 등을 알렸고 B약사는 결국 층약국 입점을 중도에 포기했다.

분양계약상에 약국 업종 제한이 설정돼 있는지, 10년 전 관련 판결이 있었는지 몰랐던 B약사는 결국 점포주와 브로커 말만 듣고 약국을 오픈하려다 인테리어비 중개수수료 등, 수천만원의 피해를 보게된 것이다.

현재 인테리어가 중단된 3층 약국자리는 한달여간 방치돼 있는 상태로, 거액의 임대료를 노리는 점포주와 수수료를 노리는 중개업자가 같은 방법을 이용하면 또 다른 선의의 약사가 같은 피해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3층에 인테리어가 중단된 점포 모습. 현재 한달째 이 상태로 방치돼 있다.
A약사는 "3층에 들어오려던 약사와 연락하면서 같은 약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며 "점포주와 브로커는 이 같은 상황을 약사에게 알리지 않았고, 약사는 브로커비와 권리금, 인테리어비까지 포기하고 포기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또 다른 피해 약사가 생길까봐 해당 점포 출입문에 판결 내용 등을 실은 '안내문'를 붙여놓았는데 브로커로 보이는 남자가 지속적으로 제거하고 있다"며 "약사님들이 집합건물에 약국을 입점하려면 상가관리실이나 기존 약국에 한번이라도 문의하는 게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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