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당뇨 소모품 취급약국 표기 의무화 해달라"
- 김지은
- 2015-12-14 11:50: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국민신문고에 민원…"일부 약국, 부당 이득 취득의혹 제기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당뇨 소모품 취급약국 의무 표기 및 대상 환자에게 안내'를 제목으로 한 민원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서 민원인은 최근 바뀐 당뇨 소모품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와 관련, 일선 약국의 참여가 늘어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당뇨 소모품의 건보 지원이 1형에서 1, 2형으로 확대됐지만 안내 부족으로 이 사실을 모르는 당뇨병 환자들이 적지 않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직도 자부담으로 2형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일부 약국에서 당뇨성 소모품 건보지원 여부를 알리지 않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취급 약국의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에서 환자 부담으로 관련 제품의 결제를 받고, 세무서에 대신 청구해 2중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당뇨 소모품 취급 약국은 해당 내용을 필수로 표기하게 하고, 2종 당뇨 역시 소모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약국 내 유인물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며 "또 당뇨 소모품 비용 환급에 대해선 인터넷,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려 환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 확대를 알리지 않거나 관련 약국의 표기가 돼 있지 않으면 약국의 부당 보험료 수령도 가능한 일"이라며 "동시에 표기를 해야 혜택을 받는 환자도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조제는 해야 하는데…" 찜찜한 약국간 교품, 현장 가보니
- 2'1층 약국' 임대차 갈등 확산…약사회 지원에 1인 시위도
- 3유한, 에임드바이오 지분 전량 처분…40억 투자 758억 회수
- 4'위탁제조·다품목'에 갇힌 제네릭 시장…약가개편 도화선 됐다
- 5K-항암신약 ‘렉라자’ 3개월 매출 250억…외래 처방 80%
- 6신라젠, 우성제약 합병 내부 정비 완료…제약 사업 확대
- 7'렉비오', 급성관상동맥증후군 환자서 LDL-C 감소 효과
- 8FDA 허가 불발 AZ 유방암 신약, 추가 데이터로 반전 모색
- 9엘앤씨바이오, KRX300 편입…투자 저변 확대 기대
- 10양천구약, 복지시설에 성금·의약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