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당뇨 소모품 취급약국 표기 의무화 해달라"
- 김지은
- 2015-12-14 11: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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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에 민원…"일부 약국, 부당 이득 취득의혹 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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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에 '당뇨 소모품 취급약국 의무 표기 및 대상 환자에게 안내'를 제목으로 한 민원글을 게시했다. 해당 글에서 민원인은 최근 바뀐 당뇨 소모품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와 관련, 일선 약국의 참여가 늘어난 만큼 이를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원인은 "당뇨 소모품의 건보 지원이 1형에서 1, 2형으로 확대됐지만 안내 부족으로 이 사실을 모르는 당뇨병 환자들이 적지 않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아직도 자부담으로 2형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인은 일부 약국에서 당뇨성 소모품 건보지원 여부를 알리지 않고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취급 약국의 표기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국에서 환자 부담으로 관련 제품의 결제를 받고, 세무서에 대신 청구해 2중으로 부당 이득을 취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당뇨 소모품 취급 약국은 해당 내용을 필수로 표기하게 하고, 2종 당뇨 역시 소모품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약국 내 유인물을 통해 안내해야 한다"며 "또 당뇨 소모품 비용 환급에 대해선 인터넷,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알려 환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원 확대를 알리지 않거나 관련 약국의 표기가 돼 있지 않으면 약국의 부당 보험료 수령도 가능한 일"이라며 "동시에 표기를 해야 혜택을 받는 환자도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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