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작용 신고' 쉽고 간편해진다
- 이정환
- 2015-12-16 11:08: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5일 관련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 부작용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부작용 검토·평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소비자용 이상사례 신고 서식 도입 등이다.
기존에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다 이상 사례를 발견하면 품목, 분류번호, 등급, 인과관계 등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세부 항목까지 모두 표기해야 했다.
의료기기 취급자 및 의료인, 소비자가 모두 같은 양식의 신고서를 사용했기 때문.
그러나 개정안은 의료기기 취급자 및 의료인과 일반 소비자의 이상사례 신고서 문서 양식을 달리 구분하여 이런 불편함을 없앴다.
이에 따라 부작용을 겪은 소비자는 본인 정보와 부작용 진행 과정, 특이사항 등 관련 내용만 1페이지 분량으로 표기하면 된다.
작성한 신고서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식약처장 또는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신고하면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고를 통해 확인된 부작용 및 안전성 정보를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가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기 이상 사례 신고가 활성화되고 이를 수집·분석하여 소비자에게 필요한 의료기기 사용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무정책과장에 양명철 서기관…한약사 면허갈등 주무
- 2유효기간 한 달 남은 점안액 약국 공급에 반품 혼선까지
- 3삼아제약, 3개사 경쟁 슈도에페드린 코감기 시럽제 도전장
- 4'예스카타', 2보 전진 위해 1보 후퇴...2차 급여 타깃
- 5렉라자, 공익 지배구조의 결실…다음 100년 준비하는 유한재단
- 6혈액 한 방울로 암 읽는다…씨티셀즈, 액체생검 승부수
- 7심층 진찰료·검체수가 분리 예고…복지부, 수가 개혁 정조준
- 8[팜리쿠르트] 유한화학·알보젠·한국화이자 등 부문별 채용
- 9[기자의 눈] 탈모약 급여 논의 우선 순위 '갑론을박'
- 10"중증·희귀질환보다 M자 탈모가 먼저냐"…국힘, 대정부 공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