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지원 1년 연장·완화의료법 등 법사위 상정
- 최은택
- 2015-12-21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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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위 소관법안 36개...암관리법개정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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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21일 오전 임시회 1차 전체회의를 열고 406개 법률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률안은 이중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 호스피스 ·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대안), 암관리법일부개정안 등 총 36건이다.
건보법개정안은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고지원 시한을 현행 2016년 12월31일에서 2017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 등 민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는 요청근거와 사유 등이 기재된 자료제공요청서를 사전에 발송하도록 의무도 신설했다.
아울러 장기간 과징금을 미납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원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환원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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