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시간 '주 80시간' 단축…내후년 12월부터
- 최은택
- 2015-12-22 12:14:5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정부, '전공의법' 공포…수련규칙 표준안 마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 최은택기자] 이른바 ' 전공의법'이 공포됐다. 시행일은 1년 뒤인 내년 12월 23일부터다. 다만 수련시간 단축은 대체인력 확보 준비 등을 고려, 1년을 더 유예해 2017년 12월23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공포했다.
이 법률은 전공의의 권리를 보호해 궁극적으로는 환자안전 제고와 우수한 의료인 양성에 이바지한다는 목적에서 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지위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와 수련규칙 등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먼저 국가가 전공의 육성 등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수련시간 상한 및 휴식시간 하한 등을 규정해 전공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수련시간은 4주 평균 주당 8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단 교육목적을 위해 주당 8시간 연장 가능하다. '80+8제'로 운영되는 셈이다. 연속근무도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대신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40시간까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휴식시간은 연속수련 후 최소 10시간을 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가 수련규칙 표준안을 작성해 수련병원 등에 제공하고, 수련병원 등은 이 표준안에 맞춰 자체적인 수련규칙을 만들어 준수하도록 의무도 신설됐다.
또 정부는 매년 수련환경을 평가해 그 결과를 수련병원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으로 환류하고, 전공의 대표자 등 수련환경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 법률은 제도변화에 따른 수련병원 등의 부담을 고려해 시행시기는 1년간 유예됐다. 특히 주당 수련시간 단축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 등을 위해 공포 후 2년이 지난날부터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이 1년간 더 부여됐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2건보 적자 늪 탈출구는 '지불제도' 개혁…사회적 대타협 필요
- 3표제기 이부프로펜 감기약 속속 등장…종근당 모드콜도 가세
- 4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5이노엔·대웅·제일, P-CAB 적응증 강화…후발주자 견제
- 6"바이오시밀러 선택한 환자 인센티브"…처방 활성화 추진
- 7씨투스 제네릭 발매 1년만에 점유율 30% 돌파
- 8[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9보령, 내달 카나브젯 급여 등판...복합제 라인업 강화
- 10'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