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개인정보 자율점검 기한 한달 연장
- 김지은
- 2015-12-28 12: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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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시도지부에 전달…내년 1월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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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약국가에 따르면, 당초 이달 말까지로 기한이 설정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진행하던 약국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애초 점검 과정, 내용 등을 숙지하지 못한 약국은 관련 내용을 분회, 약사회 등에 요청하는가 하면 일부 약국은 심평원 포털 사이트 접속 불량으로 입력을 하지 못했다.
일부 약국은 지난주부터 심평원 요양기관 포털 사이트가 열리지 않아 자율점검 입력조차 불가능했다.
약사들은 막판에 자율점검을 입력하려는 약사들이 몰리면서 사이트가 먹통이 된 것으로 예상했지만 일각에선 개별 약국 컴퓨터 설정 등이 맞지 않아 입력이 안된 것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심평원 포털 사이트 접속이 안돼 놀랐다"며 "심평원에 전화해보니 우선 사이트 폭주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다른 약국은 또 입력을 완료했다고 해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부산의 한 분회장은 "여러 약국들이 입력이 안된다고 연락을 해 와 지난 한주 일일이 문제를 해결해 주느라 바빴다"며 "되는 약국도 있고 안되는 약국 컴퓨터도 있는 것으로 봐 컴퓨터 설정 상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접속이 안되는 약국은 우선 컴퓨터 익스플로러 도구-인터넷 옵션-신뢰 할 수 있는 사이트에 'hira.or.kr'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이달 31일까지로 정해졌던 자가점검 완료기일을 한달 유예해 오는 2016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약사회는 이 같은 내용을 각 시도지부 등을 통해 회원 약국가에 안내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가 혼란을 감안해 자가점검 기간을 한달간 유예예하기로 했다"며 "회원 약국들은 다음달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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