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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폭언에 약국 영업방해…임차계약 법정 다툼

  • 강신국
  • 2015-12-28 12:15:00
  • 인천지법 "건물주, 약사에게 500만원 배상하라"

A약사는 인천지역 상가 1층을 임차해 2003년 약국을 개업했다. 보증금 1억원, 월세 1000만원의 꽤 높은 임차료를 부담했다.

이후 A약사는 2009년 보증금 9000만원, 월세 1200만원에 임대차 기간 약정 없이 계약을 갱신했다.

그러던 중 약국을 운영해 오던 A약사에게 지난해 2월 내용증명서가 날아왔다. 건물주가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이 과정에서 건물주는 약국에서 폭언을 하고 영업을 방해했다고 한다. 약사가 계약종료를 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건물주는 지난해 6월 약국 앞에 승용차를 주차하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막아 고객이 약국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건물주는 "임대계약 만료 통지한 뒤 5개월이 지나도록 불법점검, 무단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고객을 약국에서 내보내는 영업방해를 했다.

참다 못한 약사는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건물주를 고소했고 법원도 건물주에게 벌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약사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고 건물주도 피해를 입었다며 약사 상대로 맞소송을 걸었다.

건물 명도소송은 법원 화해절차를 통해 약사가 약국점포를 인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싸움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시작된 것이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건물주는 약사에게 손해배상액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고 건물주의 반소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건물주가 약국 운영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력으로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했다"며 약사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법원은 다만 "임차료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부가세 미공제에 따른 손해배상은 원고와 피고간 상호 합의에 기인했기 때문에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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