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닉스' 인증취소 집행정지 인용…PM2000은?
- 최은택
- 2016-01-05 16:47: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1심 선고 때까지…결정문 당사자에 도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법원이 청구소프트웨어 '피닉스'에 대한 인증취소 처분 효력을 정지시켰다. 약학정보원의 ' PM2000'에도 같은 결정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누스가 낸 적정결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최근 인용했다. 이 결정문은 5일 당사자에 송달돼 곧바로 효력(도달주의)이 발생했다.
법원은 적정결정취소처분 취소를 청구한 본안소송 판결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지누스 측은 "오늘(5일) 법원으로부터 적정결정취소처분취소의 소 사건을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는 결정문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고,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며, 이 같이 결론냈다.
이에 따라 '피닉스'는 1심 판결 때까지는 인증취소 유예기간인 내달 2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될 수 있게 됐다.
심평원 측은 서울고등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즉시항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법원이 '피닉스' 인증취소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오는 8일 기일이 예정된 'PM2000' 사건에도 같은 결정이 날 지 주목된다. 그러나 재판부가 달라 결과는 장담할 수 없다.
관련기사
-
'PM2000' 등 인증취소 효력정지 인용 여부 곧 결정
2016-01-05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팔수록 손해라도 일단 잡자"…제약업계 변칙 영업 확산
- 2창고형 첫 폐업 사례 나오나…전북 A약국 돌연 영업중단
- 3HLB 진양곤 회장 차녀 진인혜, 차세대 항암사업 전면 배치
- 4국산 CAR-T 첫 등장…4월 의약품 허가 '봇물'
- 5LG화학, 제일약품에 28억 손해배상 소송 청구한 이유는
- 6대량구매로 1000원 해열제…약국가 가격전쟁 반발
- 7"혁신제약, 항구적 약가우대…성분명 처방 의사 처벌 없애야"
- 8'12년새 7개' 바이오벤처 신약 상업화 활발…얼마나 팔렸나
- 9과소비 유발 창고형약국…'언젠가 쓰겠지' 소비자들 지갑 열어
- 10하이텍팜, 차현준 체제 가동…생산 안정화·수익성 회복 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