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특제 우판권·판매금지 품목·제약사 정보공개 검토
- 이정환
- 2016-01-07 16: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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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제약협회 통해 업계 의견조회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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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7일 허특제에 따른 우선판매품목 허가제도 관련 의견조회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제약협회도 오는 13일까지 각 제약사로부터 우선판매품목허가 정보를 확대 제공하는 것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중이다.
지금까지 식약처는 우판권(9개월 독점권)을 획득한 업체·품목과 판매금지된 업체·품목이 해당 제약사에 대한 경영적 불이익 등을 가져올 위해가 있어 성분명, 제형 등 최소한 정보만 제공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우선판매품목 정보 확대에 대한 찬성의견이 많을 경우 수용할 것"이라며 "제약협회의 의견수렴 내용을 14일까지 제출받은 뒤 검토 후 가급 빠른 시일 내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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