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테이진, 가정용 인공호흡기 렌탈 서비스
- 이탁순
- 2016-01-20 09:05: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COPD 환자 대상 기기 공급...올해부터 건강보험 적용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인공호흡기 치료란 환자의 호흡만으로 폐에 가스교환이 적절히 유지되지 못할 때 의사의 처방에 의해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폐질환(COPD, 폐결핵후유증)이 있으면 폐에 공기출입이 나빠져 탄산가스를 원활히 배출할 수 없게 되어 몸 안에 쌓이게 된다. 이 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기상 시 두통, 졸림, 숨참, 피곤함 등이다.
가정용 인공호흡기는 야간 수면 중에 쌓여있는 탄산가스를 몸 밖으로 배출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공기로 폐를 팽창시켜 신선한 공기를 섭취하도록 보조해 준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종 증상의 개선을 통해 병원 입원일수 감소와 환자의 생명연장이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작년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라 가정용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용을 요양비로 지원하고자 하는 관련 고시 개정으로 2016년 1월1일부터 건강보험적용이 가능해졌다. 요양비를 지원 받으면서 환자들은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적용 기준은 요양기관에서 동맥혈가스 검사 결과 이산화탄소 분압이 45mmHg 이상 또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검사 결과 분압이 40mmHg 이상의 진단을 받고, 인공호흡기 처방전을 발급 받으면 퇴원 후 가정에서 사용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대상자는 월대여료 중 본인부담 10%(약 4만5000원~7만6000원)만으로 가정용 인공호흡기 사용이 가능하며, 의료보호 대상자, 차상위 계층 1종(C), 2종(E,F)는 본인부담금 없이 무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유유제약 관계사인 유유테이진은 2006년 유유제약과 일본 가정산소치료 선두기업인 테이진제약(Teijin Pharma Limited)이 50대 50으로 공동 출자해 설립한 회사이다. 유유테이진은 국내 '가정 산소 치료 서비스 제공업소 등록 제1호'로 식약처 법규에 부합하는 품질 관리를 실시하는 국내 가정산소치료 서비스 시장 점유율 1등 업체라는 설명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2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3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 4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5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 6국산 의약품 멕시코 진출 빨라진다…최대 45영업일 내 허가
- 7지엘팜텍, 세계 첫 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 구강붕해정 허가
- 8의·약사 등 군보건의료인 '적정 보수' 지급 법제화 추진
- 9셀트리온 '옴리클로' 급여 제형 확대로 졸레어 맹추격
- 10휴온스, 크론병 혁신신약 국책과제 선정…TG2 저해제 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