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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약 판매현장 재구성…"약사는 눈짓도 안했다"

  • 강신국
  • 2016-01-23 06:14:56
  • 법원 "무자격자 약 판매 처분 정당...약사 어떠한 지시 없었다"

●손님: (홀스를 집으면서) 목이 칼칼할 때 먹는 것이 맞아요? 홀스보다 더 괜찮은게 있나요?

◎약국종업원 : 목이 많이 아프세요?

●손님: 목이 많이 아파요.

◎약국종업원: (일반약인 레모신에프트로키를 들고) 이걸 드시면 됩니다. 종업원은 3500원을 받고 일반약을 손님에게 판매했다.

이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업무정지 5일 처분을 받은 약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 지자체가 과징금 285만원을 부과하자 약국은 소송을 제기했다.

종업원이 약을 판매할 때 근무약사에게 허락을 받았고 비록 근무약사가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지만 복약지도는 필요할 때에만 하는 것으로 이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아니라고 약국은 주장했다.

다시말해 약사가 보조원을 기계적, 육체적으로 이용해 의약품을 판매한 것은 약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CCTV가 증거 자료가 법원 판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경남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CCTV를 보면 사건 당시 근무약사는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고 근무약사의 눈짓, 손짓 등 행동으로 이 사건 의약품 판매행위에 관여해 어떠한 지시를 하는 장면이 없다"고 말했다.

법원은 "일반약을 특정해 지정하지 않는 경우 약사가 직접 선택해 주는게 법 취지에 맞다"며 "판매 전 필수단계인 고객의 대면, 의약품의 선택을 위한 조언의 제공 또는 전문적 판단에 의한 의약품 선택을 직접 수행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건 당시 근무약사는 의약품을 구매한 손님을 대면하거나 의약품 선택을 위한 조언을 하지 않았다"며 "아울러 해당 사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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