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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당뇨 소모성재료 매출 세무신고 안했다간 '낭패'

  • 김지은
  • 2016-01-26 11:44:04
  • 약국 "수익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세무사 "별도 확인해 신고 필요"

올해부터는 약국들이 세무 신고를 할 때 금연치료 급여로 인한 매출 등이 누락되지 앞도록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금연치료 급여화 사업과 당뇨 소모성 재료 지원 확대로 인한 매출의 세무 신고 여부를 두고 고민에 빠져있다.

약국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관련 매출이 년간 1000여 만원을 넘어가는 곳이 적지 않고, 대형 문전약국들의 경우 수익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당장 올해 부가세 신고를 앞두고 약사들은 관련 매출을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냥 두는 게 맞는 것인지부터 고민하는 모습이다.

일선 세무사들도 그동안 해왔던 방식과는 다르게 매출이 관리되는 만큼 약사가 챙기지 않으면 놓치고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들 매출의 경우 조제약이나 일반약 매출과 달리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건강보험공단 사이트 등에서 별도로 입력하는 만큼 연간 지급내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울산의 한 약사는 "지난해 매출을 산출해 보니 예상외로 금연 관련 수익이 1000만원대를 넘어섰다"며 "적지 않은 수익인데 청구 프로그램 연간 지급내역에는 안나오다보니 이것을 별도 수익으로 잡아 세무사에게 제출해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관련 내용을 지역 약사들이 모여 있는 밴드에 올렸더니 생각보다 많은 약사들이 관련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며 "수익이 적지 않은데 자칫 신고를 안했다가 매출 누락으로 향후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연과 당뇨 소모성 재료 매출의 경우 약국에서는 별도 마진으로 책정되는 만큼 약국에서 자발적으로 세무 신고를 하는 게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공단에서는 약국의 금연 치료 수입 등이 국세청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큰 약국의 경우 자칫 실수로 별도 세무 신고를 안했다 낭패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현수 팜택스 세무사는 "금연치료의 경우 공단 사이트이에서 약사가 바로 청구하고 8100 상담료가 지원되는데 이 역시 약국에는 이익이고 마진인 것"이라며 "세무사들도 바뀐 제도를 인지하지 못해 챙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약사가 이 부분을 확인해 회계 또는 세무서에 알리는 게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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