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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징수액 고작 8%…조기감시 강화해야"

  • 김정주
  • 2016-01-28 14:06:49
  • 적발해도 환수까지 3년 이상 소요...개설·감독 복지부 일원화 필요

강희정 연구위원.
부당청구와 과잉진료를 조장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정작 환수액 징수율은 고작 8%에 불구해 선제적으로 조기감시 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희정 연구위원은 오늘(28일) 낮 국회에서 문정림 의원과 건보공단 공동주최로 열린 '의료기관 불법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 집계 현황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판명돼 징수가 결정되는 비율은 83.7%다. 10곳을 조사하면 8곳 이상 불법적인 사무장병원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실제 징수할 수 있는 확률은 세전 기준으로 8.2%로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누수된 건보재정을 복구시키기엔 역부족이란 의미다.

최근에는 의료생협 개설이 늘어나면서 협동조합 형식의 사무장병원 적발이 비례하는 추세다. 2012년 전체 적발 기관 가운데 의료생협이 차지하는 비중은 11.2% 수준이었지만 2013년 지난해 26.8%로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것.

사무장병원은 적발되는 지급된 모든 요양급여비용이 환수결정된다. 금액이 늘어나면 금액을 빼돌리거나 금액 규모가 커져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늘어난다. 즉, 기간이 길어지면 환수 결정 금액이 커지고 징수율도 떨어지게 되므로 환수로 이어지는 기간이 징수율을 좌우한다고 해도 무방하다.

문제는 사무장병원 적발 기관 중 절반이 넘는 52.3%가 개설에서 환수결정까지 총 3년 이상 소요되는 지리한 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5년 이상 비율만 놓고봐도 26.6%에 이른다. 실제 징수로 이어질 수 없는 구조인 것이다.

강희정 연구위원은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전 관리와 사무장병원 개설 차단책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먼저 개설 단계에서 자격기준을 강화시키고 관리·감독을 일원화시키는 방안이다. 현재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에 대해 복지부가 인가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지도·감독이 불가한 상황을 개선해 복지부장관에게 개설 인가·지도·감독 권한을 위임시켜야 한다.

또 비영리법인 설립기준과 법인 의원 개설 요건을 강화시켜 현재 미흡한 의료생협 개설 기준을 의료사회적협동조합 수준으로 강화시키는 방안도 내놨다. 법인 의원 개설기준은 시도지사 허가, 법인의 명의대여 금지, 법인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도 함께 강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됐다.

강 연구위원은 조기 감시체계 활성화 방안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휴폐업과 변경 등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활성화시키고 BMS로 위험도를 감지하는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다.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대해서만 존재하는 복지부령의 회계기준을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까지 확대시켜 회계경영을 투명화시키고 내부고발과 의료단체 윤리위원회를 통한 사무장병원 감시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미국처럼 자진신고를 하는 기관들에 한해 과징금을 낮춰주는 등 자진신고제 효과를 정비하는 한편 사무장과 해당 기관 의사 간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등 처벌을 균형있게 조정하고 부당이득금 결정의 합리성, 사무장병원 개설 공표제도 등도 도입해 촘촘히 관리하는 방안도 강 연구위원은 제안했다.

적발과 환수·징수를 전담하는 건보공단 전담 조직과 인력을 강화·확대시켜 운영 효과를 높이는 것도 필수적이다. 현재 공단의 전담부서 운영 실태를 보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인지부터 적발까지 피동적일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인가지원·실태조사·사후조사를 지원해 공정위원회와 복지부 간 이음새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

강 연구위원은 "이 연구결과를 토대로 부당기관 특정 정보 보완과 전담조직·인력구축, 예방·관리방안을 정비해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관리방안을 수립·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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