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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대 유사입법 또 발의…이번엔 '공공의료전담'

  • 최은택
  • 2016-01-29 06:14:52
  • 박홍근 의원, 법률안 국회 제출...국·공립대 활용

'국립의대법(이정현)'과 '산업의대법(박성호)'에 이어 이번엔 공공의료전담 의대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일부 차이는 있지만 정부가 무상으로 의사를 양성하고, 10년간 지정된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해주는 체계는 거의 동일하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28일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및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의료취약분야, 의료취약계층,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보건의료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반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공공보건의료서비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법률안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입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 제정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하거나 지정하고, 공공보건의료의 교육·연구와 진료를 위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병원 설립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보건복지부장관은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우수한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공립대학에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을 설립할 수 있으며, 복지부장관은 이미 설치된 국공립대학의 의과대학을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국공립공공의료전담 의과대학 졸업자는 10년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부여받는다.

만약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간 동안 업무에 종사해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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