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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회장 후보 등록비만 1억대…후보자는 오히려 이득?

  • 김지은
  • 2024-11-07 11:31:40
  • 올해 선거부터 기탁금·등록비에 문자발송 비용 등 추가 돼
  •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1억200만원…선관위 경고 처분 시 상쇄
  • “문자메시지 발송 제한 조치로 오히려 후보자 부담은 줄어”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등록 중인 최광훈 예비후보와 김대업 대한약사회 중앙선관위원장. 후보 등록 서류를 확인하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등록 비용이 1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후보자가 직접 전송했던 홍보용 문자메시지 등을 중앙선관위가 관할함에 따른 것이다.

6일 대한약사회장 및 시도지부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마무리 된 가운데 대한약사회장의 경우 후보 한명당 등록 비용이 1억200만원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관리규정에 후보 등록비 4000만원, 기탁금 2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등록비, 기탁금을 합쳐 총 6000만원이 후보 등록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예년 선거와 다를 것이 없다.

하지만 올해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4200만원의 추가 비용을 등록 비용에 포함해 지출하게 됐다. 올해 선거부터 선관위가 후보의 지면 홍보물 제작과 문자메시지 발송을 대리함에 따른 해당 비용이 포함된 것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면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 문자메시지 8회 전송 비용이 3600만원으로 책정됐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비용이 1억대에 육박하면서 일각에서는 개별 후보자에게 부담일 수 있다는 반응도 있다. 예비후보 등록의 경우도 정식 후보 등록과 동일하게 중도 사퇴해도 등록비와 기탁금은 반환되지 않는 구조이다. 후보의 중도 사퇴가 쉽지 않은 이유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약사회 선거규정상 후보자가 납부한 등록비는 그대로 약사회에 귀속되고 기탁금의 경우는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 한해 전액이 반환되고, 15% 미만을 득표하면 기탁금 역시 약사회로 귀속된다.

더불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은 후보자는 경고 1회당 기탁금의 3분 1이 범칙금으로 부여돼 약사회로 귀속되는 구조다.

하지만 후보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전 선거에 비해 합리적일 수 있다는 반응도 나온다.

올해 선거에서는 후보자의 문자메시지 발송이 8회로 제한되고 전송을 선관위가 관할함에 따라 후보들은 개인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에 따른 선거운동은 할 수 없게 됐다.

이전 선거에서는 홍보 문자메시지 전송을 선관위가 관할하거나 제한하지 않다보니 여러차례 메시지를 발송함에 따라 이로 인한 비용이 선거 비용에서 상당수를 차지했다는 후문이다.

실제 이전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후보의 경우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으로만 수억대가 지출된다는 말도 있었다.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 자체가 규정으로 제한되고 선관위가 대행함에 따라 개별 후보들로서는 관련 비용은 이전보다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캠프 한 관계자는 “등록비가 억대이다보니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 지난번 선거에서 후보 한명당 문자메시지 전송으로만 수억을 썼던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절약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며 “단, 후보들이 편법으로 메시지 발송 등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에서다. 이번에 선관위가 선거관리에 강력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편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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