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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허위광고 신고포상금 도입…사전심의 확대

  • 최은택
  • 2016-01-30 06:14:54
  • 정부, 입법 추진…의료급여도 적정성 평가 근거 마련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범위를 확대하고, 허위·과대 표시·광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또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의료급여도 적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법제처는'2016년도 법률안 국회 제출계획'을 최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부처별 올해 전체 입법계획 건수는 총 205건이며, 이중 보건복지부(4건)와 식품의약품안전처(12건) 소관 법률안은 16건이다.

◆건강기능식품법=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사전심의 범위를 기능성을 포함한 표시·광고 전체로 확대한다. 또 허위·과대 표시·광고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1000만원 이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건강기능식품 영업자 교육이수 기한과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고시 등재 근거를 명확히 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목표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다.

◆마약류관리법=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는 임시마약류 지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벌기준을 기존 마약류와 비교 교량해 조정한다.

마약퇴치운동본부 임·직원이 국고지원 사업을 수행할 때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회 제출목표 시점은 10월이다.

◆의료기기법=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결격사유와 관련한 이중 규제를 해소한다. 의료기기 수리업 안전관리 기준과 의료기기 생산·수입실적 허위·보고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한다.

또 국가 비상상황에 대비한 진단·치료용 의료기기에 특례를 적용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의료기기 벌칙규정을 정비한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개정안을 정부입법안으로 오는 12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분야시험·검사법=시험검사기관 지정취소 범위를 명확히 하고, 의무교육 미이수 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한다.

식품·의약품 분야 국가표준 실험실 지정근거도 신설하고, 국외시험·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명시한다.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 미사용 시 행정처분 근거도 마련한다. 국회 제출 목표는 8월까지다.

◆의료급여법=의료급여 중지 관련 당해년도 재진입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이의신청 주체와 대상을 확대한다.

또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지급금제도를 폐지한다.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 구성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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