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판매한 종업원·방조한 약사 벌금 50만원
- 강신국
- 2016-02-01 1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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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 항소심서 원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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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이 감기약을 판매했다 팜파라치에 의해 고발당한 약사와 종업원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은 감기약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약국 종업원 A씨와 약국장 B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 사건은 이른바 팜파라치에 의해 유발된 측면이 있고,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감기약을 약사가 아닌자가 판매를 할 경우 위험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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