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화제약 등 5개사, 비가목스 용도특허 무효화 성공
- 이탁순
- 2016-02-01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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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특허 만료후 등재...제네릭약물 안정적 판매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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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업계에 따르면 대화제약, 디에이치피코리아, 삼천당제약, 국제약품공업, 이연제약 등 5개사는 알콘이 보유한 비가목스점안액의 용도특허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 지난달 29일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청구가 성립한다는 심결을 받았다.
바기목스점안액(목시플로사신염산염)은 항생제 성분의 약물로 주로 세균성 결막염 등 안과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2013년 물질특허 만료로 다수의 제네릭약물이 나와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알콘은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앞둔 2014년 말 새로운 용도특허(발명명 : 눈, 귀 및 코 치료용 항생제 조성물, 2019년 9월 29일 만료)를 등록해 후발주자 차단에 애써왔다.
제네릭약물을 판매해온 대화제약 등 5개사는 곧바로 무효심판을 청구해 대응했고, 지난달 29일 결국 목적을 달성했다.
비가목스 처방액은 작년 20억원으로 높지 않다. 제네릭약물도 시판되고 있으나 1억원 안팎 수준이다. 하지만 이번 용도특허 무효 심결로 제네릭약물은 특허침해 부담없이 안정적인 판매기반을 마련한 데 이어 허가특허연계제도로 인한 독점지위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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