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유럽 등 문신 엄격관리…자격증제도·미성년 금지
- 김정주
- 2016-02-01 15: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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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카 해외현황 연구·분석...선진국 규제·안전관리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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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유럽 선진국에서는 문신 자격증제도를 운영하고 미성년자 금지 또는 부모 동의를 의무화시켜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격증이 없고 미성년자 문신 사례가 속속 발견되고 있는 우리나라 현황에 유의미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네카, NECA)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외 선진국 사례를 조사하고 우리나라 문신 안전 관리 기반연구 결과를 오늘(1일) 공개했다.
이 연구는 네카가 '서화문신 안전 관리를 위한 기반연구(연구책임자 박정수 부연구위원은)'에서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 면접조사, 국외 관리 규정 검토를 수행하고 문신 안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진행됐다.
문신은 심미적·선택적·영구적·침습적·외부 물질 주입이라는 특징을 가지며, 이에 따라 부작용도 불만족, 후회, 제거 시 비용 발생, 통증, 감염, 응급 상황 발생, 알레르기, 이물반응, 면역학적 문제 등으로 나타난다.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특성에 따라 ▲미성년자 문신 금지 ▲시술 전 정보 고지 ▲이용자 사전 동의 ▲시술자 교육 ▲문신 업소 관리 ▲위생 관리 ▲염료 관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용자는 주로 인터넷 검색과 지인 소개를 통해 문신과 시술자에 대한 정보를 얻었고 시술자 선택 시 시술자의 예전 결과물·유명세, 거주지와의 거리를 고려했다.
위생 관리의 경우 시술 환경이나 과정이 대체로 위생적이었다고 답했다. 한편 시술자는 인터넷 정보 등을 통해 나름대로 위생관리를 하고 있었지만, 외국 규정과 비교하면 폐기물 처리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네카가 실시한 '서화문신행위 실태파악을 위한 기획연구'에서는 시술자의 32.8%가 일회용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처리한다고 답변했지만, 이번 조사결과에서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경우는 없었다.
또한 이용자는 시술 전에 문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유해사례나 위험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위험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았더라면 좀 더 신중하게 선택했을 것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연구진은 문신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 중 미국(오클라호마 주, 필라델피아 시, 캘리포니아 주)과 영국, 프랑스의 규정과 지침을 시술자·업소관리, 위생관리, 금기, 사전 설명 의무 등의 사항으로 분류해 검토했다. 검토는 문신 시술 절차, 멸균 방법, 폐기물 처리, 보호 장비 착용, 혈액 매개 질병 예방, 백신 예방접종 등으로 구분해 진행됐다.
이들 국가에서 시술자는 위생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국 주 보건부에서는 시술자 자격증을 발급하고 시술을 위해서는 이와 별도로 업소 허가도 필요하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시술자에게 별도의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지만,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만 업소 개설을 허가한다.
선진국에서는 미성년자 문신을 금지하고 있었으며, 시술자는 문신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사전 설명 의무가 있고 지역에 따라 동의서를 작성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문신 안전 관리를 위해 오클라호마 주에서는 시술자의 규정 위반 사례를 이용자가 신고하고 있으며, 프랑스 의약품 의료기기 안전국(ANSM)에서는 문신 유해사례 보고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박정수 부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는 문신 특성상 영구적·침습적·외부 물질 주입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 문신 안전관리 방향을 제시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히 외국에서는 시술 전 문신의 위험성에 관한 사전 설명 의무가 있으나 국내 이용자는 그런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 측면에서 안전관리뿐 아니라 미성년자 문신금지, 사전 위험성 설명 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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