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등 이용한 첨단재생의료 지원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6-02-02 14:5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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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정은 의원, 복지부장관 지정 기관서만 제한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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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는 사람의 신체구조 또는 기능을 재생, 회복·형성하거나 질병 치료·예방을 위해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실시하는 분야를 말한다.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이종세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포와 조직이 활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에 따르면 재생의료 분야는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새로운 분야 중 하나이다. 전 세계 재생의약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데, 2013년 165억 달러에서 2020년엔 67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도 재생의료분야에서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에 힘입어 세계 최초, 최다의 줄기세포 치료제를 상용화하는 등 기술면에서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기술력에 비해 제도적 여건은 미흡한 실정이다. 그만큼 재생의료의 실용화& 8228;산업화 촉진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법률안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복지부장관이 첨단재생의료 지원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재생의료분야를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도록 했다.
첨단재생의료를 시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일정수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춰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또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한다. 안전성을 확보하고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줄기세포 등을 채취, 검사하거나 가공, 배양, 보관 또는 제공하는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둘 수 있는데, 이 시설은 일정수준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춰 복지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기술개발과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투자확대와 공동연구를 촉진하도록 했다. 아울러 첨단재생의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첨단재생의료 관리기관을 정부 조직 아래 설치한다. 관리기관은 이상반응 등의 장기추적조사 계획과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밖에 첨단재생의료 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개발을 위해 첨단재생의료진흥원을 설립한다.
장 의원(새누리당)은 "첨단재생의료 지원법은 국내 재생의료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뿐 아니라 재생의료 발전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있다"고 제정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안전과 생명윤리 확보에 대해서도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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