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육 범주에 의료서비스·의약품 적정활용 추가
- 최은택
- 2016-02-04 17: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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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증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건강관리 개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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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이용은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국회는 4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건강관리' 개념이 신설됐다. 법률에는 '개인 또는 집단이 건강에 유익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됐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국민이 '올바른 보건의료의 이용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관련 조항이 개정됐다. 구체적으로는 '보건의료의 이용'이 추가된 것인데,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등의 적절한 활용법 등도 교육한다는 의미다.
이밖에 주류판매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하고, 건강증진기금 사용용도에는 흡연피해 예방과 지원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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