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차관 "다나의원 원장 자격정지 105일 처분"
- 최은택
- 2016-02-15 12: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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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의원, 재발 방지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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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규 보건복지부차관은 15일 국회 현안보고에서 김용익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방 차관은 "다나의원은 현재 폐업 상태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원장에게 3개월 15일 간 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면서 "경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행정처분 3개월 15일은 비도덕적 의료행위, 무면허의료행위 등을 병과한 결과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관점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자질이 의심스런 사건이다. 오히려 의사협회가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가 규정 미비로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는 의료계 정화가 되지 않는다. 근본적으로 자율징계권을 의사협회에 부여할 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다나의원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 차관은 "현재 의료인 면허개선을 위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다. 조속히 개선안을 마련해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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